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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알아야 할 비용 계산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접수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정 비용으로, 소가(청구 금액)와 소송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송에서 이긴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라고 하며, 법원규칙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선임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 신청 자격은 소득 유형·채무 한도·자산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밀린 임금·퇴직금·연차수당에 더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재직 중에도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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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납부액 및 법률 판단은 관할 법원 또는 담당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