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계산기
체불 임금·퇴직금·연차수당과 지연이자(연 20%)를 자동 계산합니다. 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서 기준 금액 산정.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체불 개월 수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면, 첫 번째로 못 받은 달의 25일 입력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자동 계산. 지연이자 기산일: 퇴직 후 15일째.
미사용 연차 일수
기본값: 오늘. 노동청 진정 예정일로 설정하면 예상 청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완전 가이드
2025년 10월 개정: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 연 20%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기존에는 퇴직 후 14일 초과분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재직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2025.10.22 이전)에 발생한 체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체불분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소멸시효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퇴직 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통상일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의 한계
체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으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서는 민사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불능일 때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