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소가와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독촉절차) 모두 지원하며, 전자소송 10% 할인도 자동 반영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1심·항소심·상고심을 선택하세요.
전자소송: 인지액에 ×0.9 적용 (2011.7.18 이후)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전자소송은 원고 본인을 제외한 피고 수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자주 쓰는 소가
인지대 기준 (전자소송·1심)
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 완전 가이드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인지대 차이
2011년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종이소송 대비 10% 할인된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전자소송 기준(×0.9)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의 1심 전자소송 인지대는 (5,000만 × 0.45% + 5,000) × 0.9 = 207,000원입니다.
인지대 단수처리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전자소송은 900원, 종이소송은 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13,230원이 산출되면 13,200원을 납부합니다.
항소·상고 인지대
항소장은 1심 종이소송 기준 인지액의 1.5배에 0.9를 곱한 금액, 상고장은 2배에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 항소·상고를 선택할 때는 처음 소를 제기할 때의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2026.7.1. 기준). 전자소송 등록 사용자는 자신(원고)을 제외한 피고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은 피고 1인당 10회분, 일반 1심은 15회분, 항소사건은 피항소인 수 기준 12회분, 상고사건은 8회분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인지대·송달료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인지액은 통상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에 추가로 0.9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통상 인지액 140,000원의 1/10인 14,000원에 0.9를 곱한 12,600원이 지급명령 인지액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를 합산한 인원 수에 5,640원과 6회분을 곱해 계산하며, 일반 소송처럼 원고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