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계산기
소가를 입력하면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
일반 소송: 별표 금액 그대로 산입
자주 쓰는 소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완전 가이드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이기는 쪽과 지는 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겼다면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졌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액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실제로 700만원이 지급됐더라도, 규칙상 상한액은 440만원이므로 440만원까지만 청구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소가 구간별 누진 구조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소가가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누진 체감 구조입니다. 소가 300만원 이하는 30만원 고정, 3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초과분의 10%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소가 1억원이라면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특례 감액: 어떤 경우에 1/2로 줄어드나?
두 가지 경우에 별표 기준액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첫째,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사건으로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입니다(규칙 제3조 제2항). 둘째,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입니다(규칙 제5조).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송 수행 부담이 적다고 보아 절반으로 감액합니다.
법원의 재량 증감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은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소송의 특성·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최대 1/2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량 증감 전 기본 산식만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승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변호사보수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