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계산기
소가를 입력하면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금액의 1/2로 감액됩니다.
일반 소송: 별표 금액 그대로 산입
자주 쓰는 소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표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완전 가이드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이기는 쪽과 지는 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이겼다면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졌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액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실제로 700만원이 지급됐더라도, 규칙상 상한액은 440만원이므로 440만원까지만 청구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소가 구간별 누진 구조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소가가 올라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누진 체감 구조입니다. 소가 300만원 이하는 30만원 고정, 3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은 초과분의 10%를 더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소가 1억원이라면 「440만원 + (1억원 - 5,000만원) × 6% = 440만원 + 300만원 = 740만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0년 12월 28일 개정된 현행 규칙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항소·상고심에서도 변호사보수가 다시 산입됩니다
이 계산기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심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하거나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도 별도로 변호사보수가 산입됩니다 — 규칙 제3조제1항이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1심에서 산입된 금액과 항소심·상고심에서 각각 산입된 금액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산이며, 각 심급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소가 자체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소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규칙 제4조제2항).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해야 항소심분 변호사보수까지 온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했다면 기준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장 하나에 여러 청구를 병합했다면 변호사보수 산입의 기준이 되는 소가도 인지대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규칙 제4조제1항이 소송목적의 값 산정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합산하고,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더 큰 금액 하나로 흡수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의 '소가 산정'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할 때,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송인 전체의 소송물가액을 하나로 합쳐 규칙 제3조 기준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2. 8.자 2023마5354 결정). 만약 여러 사람의 청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큰 소송물가액 하나만 기준으로 삼을 뿐, 겹치는 부분까지 더하지는 않습니다.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이 아닌 한,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을 합산해 변호사보수의 기준 소가를 정합니다(대법원 1993. 5. 15.자 93마410 결정). 공동소송인이 많거나 반소가 얽힌 사건일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단계에서 실제 소가 구조를 따져 산정받는 것이 안전하며, 이 계산기는 단일 소가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소송·반소가 얽힌 사건이라면 여러 시나리오로 나눠 각각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례 감액: 어떤 경우에 1/2로 줄어드나?
두 가지 경우에 별표 기준액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첫째,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사건으로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입니다(규칙 제3조 제2항). 둘째,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입니다(규칙 제5조).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송 수행 부담이 적다고 보아 절반으로 감액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감액특례, 정확히 언제 적용되나요
가압류·가처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반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 제3조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 사건으로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감액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난 단순 신청 단계에서는 애초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걸어와 실제로 심문기일이 열리는 단계에서 이 특례가 주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가압류·가처분 단계의 감액특례와는 별개로, 본안 심급마다 일반 기준(감액 없음)으로 다시 산입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재량 증감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은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감액할 수 있고, 반대로 소송의 특성·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하게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최대 1/2 한도에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량 증감 전 기본 산식만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승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변호사보수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실제 지급한 보수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확정되며,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더 크다면 이 계산기의 산출액이 상한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낸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보수 중 적은 쪽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료로 55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 기준 산입액이 440만 원이라면 440만 원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한도가 됩니다.
일부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는데, 예컨대 70%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이 비율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액 전체에 적용되므로, 청구금액을 무리하게 부풀리면 일부 패소로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만 있을 뿐 구체적 금액이 없으므로, 이 절차를 거쳐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 보수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소송비용도 못 받나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무자력이라면 현실적인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했는데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나요?
네, 물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승소했다면,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패소자인 나에게 부과됩니다. 소액이라도 소송 전에 패소 시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보수를 이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