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생각하고 묻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정작 법원에 내야 하는 돈은 따로 있고, 이건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잘못 짜게 됩니다.

민사소송 비용, 세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송달료규칙 시행 업무처리요령

민사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을 위한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만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 인지대·송달료 — 소송을 내려면 무조건 내야 하는 법원 비용
✅ 변호사 보수 — 본인이 직접 소송(나홀로 소송)하면 0원

여기에 감정이 필요한 사건(부동산 시가감정, 신체감정 등)이라면 감정료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 금전청구 사건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지대 계산법, 소가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위 금액에 0.9를 곱한 금액만 내면 됩니다(2011.7.18. 이후 시행).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전자소송은 900원, 종이소송은 1,000원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10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합니다.

사례 — 소가 5,000만 원, 전자소송 단독사건
인지액: 5,000만 × 0.45% + 5,000원 = 230,000원 × 0.9 = 207,000원
송달료: 피고 1명 × 5,640원 × 15회분 = 84,600원
법원 납부 합계: 291,600원 (변호사 보수 별도)

송달료, 인지대보다 자주 누락되는 비용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2026.7.1. 기준). 일반 1심(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10회분을 예납합니다. 전자소송 등록 사용자는 원고 자신을 제외한 피고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인지대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다가 접수 단계에서 추가 비용에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2명이라면 위 사례에서 송달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점

오해 1 — "인지대만 내면 소송비용 끝이다." 인지대는 소송비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송달료가 별도로 나가고, 항소까지 가면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가 또 발생합니다.

오해 2 — "패소해도 내가 쓴 돈만 손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 중 일정 부분도 패소자가 떠안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계약한 보수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오해 3 — "항소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 항소장 인지액은 1심 종이소송 기준 인지액의 1.5배(상고는 2배)이고, 여기에 전자소송이면 0.9를 다시 곱합니다. 송달료도 항소심 12회분, 상고심 8회분으로 별도 예납해야 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낮은 항소를 막연히 진행하면 비용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비용 차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라면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만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 작성, 증거 정리, 변론 대응까지 직접 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추가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난이도와 소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략적인 변호사 보수 수준이 궁금하다면 변호사 보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