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광고에서 "최대 90% 탕감"이라는 문구를 자주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내 경우에도 해당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탕감률은 낮아집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마찬가지입니다.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법원이 계산하는 값이고,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신청 전에 내 범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개인회생에서 '탕감'이 일어나는 시점은 변제 완료 후의 면책결정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36개월 납입을 마치면, 나머지 채무가 전액 소멸합니다. 이 소멸된 금액이 탕감액이고, 탕감률은 전체 채무 대비 탕감액의 비율입니다.

탕감률 = (전체 채무 − 실제 변제액) ÷ 전체 채무 × 100

예를 들어 채무가 1억 원인데 36개월 동안 총 1,500만 원을 변제했다면, 탕감률은 85%입니다. 같은 1억 원 채무여도 총 4,000만 원을 변제했다면 탕감률은 60%입니다. 채무 규모가 아니라 변제액이 결정적입니다.

탕감률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제579조의3

법원은 변제액을 정할 때 두 가지 기준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기준 1 — 가처분소득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세금·4대보험을 공제한 나머지가 가처분소득입니다. 이 금액을 36개월 납입하는 것이 최소 변제액의 출발점입니다.

가처분소득 계산 구조
월 가처분소득 = 월 소득 − 법원 인정 생계비 − 세금·4대보험
최소 변제액 = 월 가처분소득 × 36개월

※ 법원 인정 생계비(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30~140만 원, 2인 가구 약 210~230만 원, 3인 가구 약 280~300만 원 (법원마다 다소 차이 있음)

기준 2 — 청산가치

개인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즉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청산했을 때 돌아오는 금액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청산가치가 낮아 가처분소득 기준이 주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상승해 변제액이 늘어납니다.

최종 변제액 = 가처분소득 기준 변제액과 청산가치 기준 변제액 중 더 높은 값.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탕감률 계산 — 사례 2가지

사례 1 — 소득 중간, 재산 없음
총 채무: 6,000만 원 (무담보)
월 소득: 23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월 가처분소득: 230만 − 135만(생계비) − 15만(4대보험) = 80만 원
36개월 변제액: 80만 × 36 = 2,880만 원
재산: 없음 → 청산가치 낮음 → 가처분소득 기준 적용
탕감액: 3,120만 원 | 탕감률: 약 52%
사례 2 — 소득 낮음, 재산 없음
총 채무: 8,000만 원 (무담보)
월 소득: 180만 원 / 부양가족: 없음
월 가처분소득: 180만 − 135만(생계비) − 10만(4대보험) = 35만 원
36개월 변제액: 35만 × 36 = 1,260만 원
재산: 없음 → 청산가치 낮음 → 가처분소득 기준 적용
탕감액: 6,740만 원 | 탕감률: 약 84%

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채무 규모라도 소득이 낮으면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최대 90% 탕감"이 가능한 경우는 소득이 생계비에 근접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가처분소득이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탕감률은 대체로 50% 이하로 낮아집니다.

"최대 90% 탕감" 광고 문구를 어떻게 봐야 하나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탕감률이 90%를 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마치 개인회생의 평균적인 결과인 것처럼 제시된다는 점입니다.

20년간 이 분야 업무를 하면서 본 현실은 이렇습니다. 탕감률이 90%에 가까운 분들은 대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가깝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350만 원 이상이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탕감률이 30~50%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탕감률 광고에 끌려서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변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탕감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법원이 계산하는 값입니다.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하면 면책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게 보이려 해도 법원이 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실질 소득을 별도 확인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변제계획 수립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인가 이후 36개월을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은 탕감 대상인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8조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아 별도로 짚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6개월 변제를 완료해 나머지 채무가 소멸해도, 세금 체납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금 비중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분납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전체 채무 중 세금 체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의 처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