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하나이고 단순합니다. 문제는 공식에 넣는 숫자, 특히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는 데서 생깁니다. 상여금과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 넣거나, 3개월이 아닌 기간으로 나누는 경우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낮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한 줄 요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월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정확히 2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600만 원입니다. 정확히 2개월 치 월급입니다. 5년이면 1,500만 원.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 이 부분에서 대부분 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 일수'는 달력 일수입니다. 90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31+28+31일이면 90일이 아니라 90일이 맞을 수도 있지만, 31+31+30일이면 92일입니다. 단순히 9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기간 일수: 91일 (달력 기준)
평균임금(일) = 9,000,000 ÷ 91 ≈ 98,900원
퇴직금(3년 근무) = 98,900원 × 30 × (1,095 ÷ 365) ≈ 889만 원
퇴직일이 포함된 달은 퇴직일 전날까지를 3개월 기산점의 끝으로 봅니다. 3개월 안에 지급된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회사가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 많았거나, 병가·무급휴가를 썼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 기간 급여가 줄었다면 평균임금도 낮아집니다. 법은 이 경우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설정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퇴직 전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고정 상여금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복잡하게 발전되어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수당·식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포함: 정기 상여금(분기·반기 지급 포함, 3개월 내 지급분 비례 산입), 연장·야간·휴일 수당, 급여명세서에 고정 지급으로 명시된 식대·직무수당·직책수당
- 미포함: 출장비·실비 변상 성격의 지급금, 결혼·출산 등 일시적 특별 지급금, 복리후생 성격의 경조사비
상여금이 분기 지급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안에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은 전액 포함합니다. 지급되지 않은 분기의 상여금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 상여 90만 원인 경우, 3개월 중 1개월만 해당한다면 30만 원만 포함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빠릅니다.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 계산법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012년 이전에는 더 자유롭게 허용됐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일 이후의 기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5년 근무 중 3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2년치만 새로 계산합니다. 정산일 이전 기간은 이미 수령한 것으로 소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정산일 이후의 임금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오래된 임금 수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금이 많이 올랐다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쪽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3가지
퇴직금 = 82,400 × 30 × (365 ÷ 365) ≈ 247만 원
평균임금(일) = 6,200,000 ÷ 91 ≈ 68,100원
퇴직금 = 68,100 × 30 × (850 ÷ 365) ≈ 475만 원
월 임금 ≈ 1,044,000원
퇴직금 = 1,044,000 × 30 × (456 ÷ 365) ≈ 391만 원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임금체불 계산기에 수치를 직접 입력해보세요. 지연이자(연 20%)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