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퇴직금 없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알바를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년 넘게 임금 사건을 다뤄오면서, 이 오해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을 그냥 포기한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에는 '정규직만', '알바 제외'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든, 카페든, 음식점이든 업종도 가리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그게 전부입니다.

주 15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에 적힌 약정 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주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로 매주 20시간씩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퇴직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 16시간 근무"로 계약했다면, 어떤 주에 조금 덜 일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시간이 불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실제 근무 패턴을 기반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급여명세서, CCTV 출입 기록 같은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방학에 쉬었다가 복귀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될까요?

대학교 근처 카페나 학원에서 방학 중 쉬었다가 개강 후 다시 일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때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퇴직금의 판가름을 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백 기간이 있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재개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백 기간의 길이, 재취업 여부, 재개 업무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방학 기간 공백이 3~4개월이더라도 매년 같은 사업장으로 돌아와 같은 일을 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단, 각 근무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백 중 다른 곳에 정식 취업했다면 계속근로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주가 자주 쓰는 회피 수법 3가지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보는 패턴들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겪었다면 대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 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업주 대부분은 노동지청에 진정이 접수되기 전에 지급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진정 접수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압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