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 발생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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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나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새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같은 조 제4항). 즉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이 되는 방식이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21년차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6항).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연차가 깎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직하면 11일 — 대법원 2021다227100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는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로 종료된 사안에서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적용되지 않고 제2항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제1항의 15일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1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그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년하고 단 하루라도 더 근무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11일에 1년 경과로 발생한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이 2024년 3월 2일이라면 2025년 3월 1일 퇴사는 11일, 2025년 3월 2일 퇴사는 26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치 수당이 갈리는 셈이라, 퇴직일 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1년 근무자에게 26일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계산기 중에 여전히 26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 통상일급 × 미사용일수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여기서 통상일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 ÷ 209 × 8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고정 식대 등)은 포함되고,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변동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잘못 잡으면 수당 전체가 틀어지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성격을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제60조 제5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없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청구권도, 미사용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부여한다고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산정 기간(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 인원을 세어보면 5인 이상인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급여대장이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 — 수당을 안 줘도 되는 유일한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이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촉진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대부분 형식 문제입니다. 구두로만 알린 경우, 사내 게시판에 일괄 공지만 한 경우, 기한을 넘겨 통보한 경우,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특정하지 않고 뭉뚱그려 안내한 경우는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청구 기한과 퇴직 시 정산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즉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이미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원금을,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체불된 임금·퇴직금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면 임금체불 계산기에서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총 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딱 채우고 퇴직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11일인가요?
11일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5일은 적용되지 않고 제2항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제1항의 15일은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데,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쌓인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반대로 1년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했다면 11일 + 15일 = 최대 26일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두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는 계약 형태가 아닌 실제 근무 인원으로 판단하므로,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해 4주 평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데 사업주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으므로 실제 인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통상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일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금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일급은 약 114,832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연차수당은 약 1,148,32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기산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즉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발생한 연차를 2025년 말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만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서면으로 빠짐없이 이행했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두 통보, 이메일만으로 한 통보, 기한을 놓친 통보는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