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계산기
체불 임금·퇴직금·연차수당과 지연이자(연 20%)를 자동 계산합니다. 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서 기준 금액 산정.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체불 개월 수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면, 첫 번째로 못 받은 달의 25일 입력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시 자동 계산. 지연이자 기산일: 퇴직 후 15일째.
미사용 연차 일수
기본값: 오늘. 노동청 진정 예정일로 설정하면 예상 청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완전 가이드
2025년 10월 개정: 재직 중 체불에도 지연이자 연 20%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며, 기존에는 퇴직 후 14일 초과분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재직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2025.10.22 이전)에 발생한 체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체불분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연 20% 지연이자가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임금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실무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경우도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러한 개별 도산·회생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인 지연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사업주가 회생·파산 절차 중이라면 실제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 범위를 노무사·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과 소멸시효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퇴직 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일급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통상일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 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의 한계
체불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노동청 진정으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체불금품 확인서는 민사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퇴직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나 임금 정기지급 원칙(같은 법 제43조)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9조제1항).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이 점을 이용해 사업주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밀린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한번 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급 확인 후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두면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주 재산이 압류·경매되면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나 체납처분 등으로 정리되는 상황이라면,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어떤 순위로 변제받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 등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그다음 순위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그다음이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마지막이 그 밖의 임금·퇴직금 채권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요구 등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므로, 사업주 재산에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서둘러 채권신고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건물에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은 그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는 뜻이므로 경매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못할 때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대지급금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명칭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소송·진정 등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법 제7조의2).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대지급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며, 통상 1~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불이행 시 형사입건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못 받나요?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는 물론,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위 가이드의 대지급금 항목을 참고하세요.
재직 중인데도 밀린 월급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 중 체불에도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직 근로자도 소송이나 진정 등을 거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연이자도 노동청에서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체불된 임금·퇴직금·수당 원금이며, 연 20%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민사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 지급명령 포함)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면 소송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는데도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임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와 연 20% 지연이자(제37조)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은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