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계산기
소가와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민사소송·지급명령(독촉절차) 모두 지원하며, 전자소송 10% 할인도 자동 반영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1심·항소심·상고심을 선택하세요.
전자소송: 인지액에 ×0.9 적용 (2011.7.18 이후)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전자소송은 원고 본인을 제외한 피고 수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자주 쓰는 소가
인지대 기준 (전자소송·1심)
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 완전 가이드
전자소송과 종이소송의 인지대 차이
2011년 7월 18일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종이소송 대비 10% 할인된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되므로, 전자소송 기준(×0.9)이 실무상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0만원의 1심 전자소송 인지대는 (5,000만 × 0.45% + 5,000) × 0.9 = 207,000원입니다.
인지액 계산 구간표
소가 구간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산식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종이소송 기준). 전자소송이라면 이 금액에 0.9를 곱해 최종 인지액을 정합니다.
| 소가 구간 |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 기준. 계산기에 정확한 소가를 입력하면 이 표를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인지대 단수처리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전자소송은 900원, 종이소송은 1,000원으로 처리합니다.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13,230원이 산출되면 13,200원을 납부합니다.
소가 산정 —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합칠 때
소장 하나에 여러 청구를 함께 낼 때 소가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합산입니다 —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것이라면 그 값을 모두 더해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대여금 2,000만원과 별개의 물품대금 1,000만원을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면 소가는 3,000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겹치는 경우(같은 채권에 대해 이행청구와 확인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 등)에는 합산하지 않고 더 큰 금액 하나만 소가로 인정합니다(같은 규칙 제20조).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여러 개 병합할 때도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되, 청구의 목적이 사실상 하나의 법률관계라면 1개의 소로 취급합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를 함께 병합한 경우 원칙은 합산이지만, 그 재산권상 청구가 비재산권상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서 곧바로 파생된 것이라면 둘 중 더 큰 금액을 소가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23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5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법원 종합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항소·상고 인지대
항소장은 1심 종이소송 기준 인지액의 1.5배에 0.9를 곱한 금액, 상고장은 2배에 0.9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서 항소·상고를 선택할 때는 처음 소를 제기할 때의 소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2026.7.1. 기준). 전자소송 등록 사용자는 자신(원고)을 제외한 피고 수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민사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은 피고 1인당 10회분, 일반 1심은 15회분, 항소사건은 피항소인 수 기준 12회분, 상고사건은 8회분입니다.
이미 낸 인지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납부한 인지대도 일정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항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1심·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나 항소를 취하했을 때는 해당 심급에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제1항). 다만 환급액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 전체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 즉 최소 10만원은 이미 낸 인지액에서 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하해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화해로 사건이 일찍 끝난 경우나 재판 시작 전 단계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환급 사례입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환급 청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인지대·송달료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인지액은 통상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에 추가로 0.9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원이라면 통상 인지액 140,000원의 1/10인 14,000원에 0.9를 곱한 12,600원이 지급명령 인지액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를 합산한 인원 수에 5,640원과 6회분을 곱해 계산하며, 일반 소송처럼 원고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인지대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이의신청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정식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정식 소장 기준 인지액에서 이미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통상 인지액의 1/10)을 뺀 나머지를 추가로 보정하도록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이 계산기에서 지급명령 인지액을 먼저 확인한 뒤 같은 소가를 '민사소송' 모드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이의신청 시 추가로 내야 할 인지액 차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 인지액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상대방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 인지액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으로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소송 인지액이 455,000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409,500원만 납부합니다. 송달료도 전자소송에서는 원고 본인을 제외한 피고 수 기준으로 계산되어 당사자가 많을수록 절감폭이 커집니다.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도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소송을 권합니다.
납부한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됩니다. 송달료는 예납 개념이라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소송 당시 신고한 환급계좌로 반환됩니다. 소송이 조기에 조정·화해로 종결되면 남는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송달 횟수가 예납분을 초과하면 추가 납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면 인지대는 얼마나 더 내나요?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예를 들어 1심 인지액이 140,000원인 사건이라면 항소 시 210,000원, 상고 시 280,000원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를 부족하게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면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소가 산정이 애매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에 문의하거나 여유 있게 납부한 뒤 환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어떻게 정하나요?
금전 청구는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입니다. 대여금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가도 3,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부대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물 인도, 소유권 이전 등 금전이 아닌 청구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목적물 가액을 환산해 소가를 정하며, 산정이 어려운 사건은 접수 전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