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인지대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실무에서 꽤 많습니다. 결론과 계산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과는 별개인 송달불능 상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상당한 기간 내에 차액 인지액(+송달료)을 보정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472·§473 원문 보기(law.go.kr)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 시점에 정식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정식 소송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통상 인지액의 10분의 1)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제473조제1항). 실무상으로는 이 기간이 보통 7일 내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정명령을 받으면 서둘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도 정식 소송 기준으로 재계산돼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 절차 전환의 의미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10이라 채권자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그 전제가 사라지므로, 정식 소송 수준으로 인지액·송달료를 맞추는 정산 절차를 둔 것입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소장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이의신청 접수 즉시 절차가 자동으로 소송 전환되고,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부족분을 알려줍니다.
계산 예시
→ 지급명령 인지액 = 정식 소송 인지액 126,000원 × 1/10 = 12,600원
→ 이의신청 접수,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정식 소송 인지액(같은 소가 기준) = 126,000원
→ 추가 보정 인지액 = 126,000원 − 12,600원 = 113,400원
(여기에 정식 소송 기준 송달료 부족분이 있다면 별도 추납)
소가가 클수록 차액도 커지므로, 청구금액이 큰 사건은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차액은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에서 지급명령 모드로 먼저 계산한 뒤 민사소송 모드로 다시 계산해 비교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의신청과는 다른 경로 — 송달이 안 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466 원문 보기(law.go.kr)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또한 공시송달로만 송달이 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보정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추가 인지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니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처리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