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법정이율 계산기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판결문 그대로 구간을 나눠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없이 대략 계산하려면 간편모드, 판결 주문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정밀모드를 선택하세요.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법정이율 빠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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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법정이율 완전 가이드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 지연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 하고, 그 계산 기준이 되는 비율이 법정이율입니다. 당사자끼리 별도로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라면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이율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이율이 5%·6%·12%로 3단계인가요
먼저 채무의 성격에 따라 기본 이율이 갈립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은 연 5%,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상사채권)는 연 6%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위임 시행령 기준)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대부분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연 5%(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라는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구간을 읽는 법
이 계산기의 정밀모드는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2024. 3. 1.부터 2026.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구간1은 시작일 2024-03-01·종료일 2026-05-10·이율 5%로, 구간2는 시작일 2026-05-11·이율 12%로 입력하고 종료일에는 실제 변제일 또는 오늘처럼 확인하고 싶은 기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율 적용 시작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선고일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판결문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만 이자가 붙는 경우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그중 얼마에 대하여 얼마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건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전체 판결원금과 이자가 붙는 원금이 서로 다르므로, 정밀모드에서 "전체 판결원금과 이자대상원금이 같음" 체크를 해제하고 이자대상원금을 별도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원고·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
공동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원고나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모드의 "항목 추가"를 이용하면 당사자마다 별도의 원금·구간을 입력하고, 항목별 이자와 전체 합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로 금액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원금이 감액되거나 기산일이 달라지면, 변경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판결 주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뿐이므로, 확정된 판결문이 어느 심급의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이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은 상대방과의 협의나 임의이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그 시점에는 실제 변제일까지 다시 계산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다 갚는 날까지'라고만 되어 있으면 종료일을 뭐라고 입력하나요?
실제로 돈을 다 받은 날, 또는 지금 확인하려는 기준일을 종료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오늘 날짜를 기준일로 입력해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확인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날을 종료일로 다시 계산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에 왜 이율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라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채무 성격에 따라 민사채권은 연 5%, 상사채권은 연 6%가 적용됩니다.
판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전체 판결금 중 일부 금액에만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라면, 정밀모드에서 이자대상원금을 전체 판결원금과 별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판결 주문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밀모드에서 '항목 추가'를 눌러 당사자별로 별도의 원금·구간을 입력하면, 각 항목의 이자를 따로 계산한 뒤 합계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을 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판결 주문에 적힌 원금·기간·이율을 그대로 대입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수령 전에는 판결문 원본과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다시 대조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한 사건은 집행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확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