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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계산기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기준

지연손해금·법정이율 계산기

원금과 기간을 입력하면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판결문 그대로 구간을 나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편모드
정밀모드 (판결문 기준)

판결문 없이 대략 계산하려면 간편모드, 판결 주문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정밀모드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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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연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3 이율

법정이율 빠른참고

민사 법정이율연 5%
상사 법정이율연 6%
소송촉진법 이율연 12%
소장부본 송달일(또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12% 적용이 원칙이나, 정확한 기준일은 판결문 문구를 따르세요. 12%가 선고일부터인 이유 →

지연손해금·법정이율 완전 가이드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받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 지연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 하고, 그 계산 기준이 되는 비율이 법정이율입니다. 당사자끼리 별도로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이 정한 이율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라면 판결 주문에 적힌 기간·이율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왜 이율이 5%·6%·12%로 3단계인가요

먼저 채무의 성격에 따라 기본 이율이 갈립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은 연 5%,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상사채권)는 연 6%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위임 시행령 기준)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대부분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연 5%(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라는 2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가 소장 낸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시작하는 판결문

판결문을 펼쳐 두 번째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을 접수한 시점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데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7년 전원합의체 판결(86다카1876)에서 이 기준을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로 정리했고, 1996년 판결(95다51960)에서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범위"는 갚아야 할 금액의 범위가 아닙니다. 다툴 수 있었던 기간의 범위, 즉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까지입니다.

12%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그 앞 기간에는 민사 5% 또는 상사 6%가 그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이 "2025. 4. 10.부터 2026.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고 2026. 8. 21.이 선고일이라면, 소장 송달 이후 재판이 진행된 기간에도 12%가 아니라 5%만 붙은 것입니다.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원금 1억 원의 1년치 이자는 연 5%면 500만 원, 연 12%면 1,200만 원입니다. 12%의 시작이 1년 밀리면 그 자체로 7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직접 12%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문에 찍힌 두 날짜를 정밀모드의 구간1 종료일과 구간2 시작일에 그대로 옮겨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돈을 미리 청구하는 소송(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처음부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차임처럼 계속 지급해야 할 돈을 함께 청구한 사건이라면, 그 부분 주문에 12%가 보이지 않더라도 누락이 아니니 주문 문구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결문에서 구간을 읽는 법

이 계산기의 정밀모드는 판결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2024. 3. 1.부터 2026.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면, 구간1은 시작일 2024-03-01·종료일 2026-05-10·이율 5%로, 구간2는 시작일 2026-05-11·이율 12%로 입력하고 종료일에는 실제 변제일 또는 오늘처럼 확인하고 싶은 기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율 적용 시작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인지 선고일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판결문 원문 문구를 그대로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에만 이자가 붙는 경우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그중 얼마에 대하여 얼마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사건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경우 전체 판결원금과 이자가 붙는 원금이 서로 다르므로, 정밀모드에서 "전체 판결원금과 이자대상원금이 같음" 체크를 해제하고 이자대상원금을 별도로 입력해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원고·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

공동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은 원고나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밀모드의 "항목 추가"를 이용하면 당사자마다 별도의 원금·구간을 입력하고, 항목별 이자와 전체 합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사 6%는 "상대가 회사면"이 아닙니다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는 그 채무 자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일 때 붙습니다. 거래 상대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방의 직함이 무엇이든 그 대여금은 민사채권이고, 이율은 연 5%입니다. 6%로 청구했다가 5%로 감축되어 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1%p 차이라 가볍게 보기 쉬운데, 원금 1억 원에 3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판결을 이미 받으셨다면 주문에 적힌 이율이 답이므로 그대로 입력하시고, 아직 소송 전이라면 그 돈이 어떤 거래에서 나왔는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판단이 애매하면 일단 5%로 계산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약정이율을 정해뒀다면 법정이율은 쓰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연 10%"처럼 이율이 적혀 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가 금전 채무에 관해 따로 정해 둔 내용입니다. 법정이율 연 5%는 약정이 없을 때 들어오는 기본값입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써 두고도 원금만 청구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같은 조문에서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돈을 못 받아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 채무의 지연이자를 다툴 때 상대방이 흔히 꺼내는 두 가지가 이 조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계산기 이율 칸에는 5·6·12 대신 약정한 이율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정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상한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은 이율 체계가 다릅니다

같은 "지연이자"라는 말을 쓰더라도,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별도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민법 5%·상법 6%·소송촉진법 12%와는 근거 법률도 비율도 다릅니다.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시려는 것이라면 임금체불 계산기를 이용하십시오.

항소·상고로 금액이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원금이 감액되거나 기산일이 달라지면, 변경된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판결 주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뿐이므로, 확정된 판결문이 어느 심급의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이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은 상대방과의 협의나 임의이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그 시점에는 실제 변제일까지 다시 계산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다 갚는 날까지'라고만 되어 있으면 종료일을 뭐라고 입력하나요?

실제로 돈을 다 받은 날, 또는 지금 확인하려는 기준일을 종료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오늘 날짜를 기준일로 입력해 지금까지 쌓인 이자를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시점에 다시 그 날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날을 종료일로 다시 계산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에 왜 이율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 또는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라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민사채권이면 연 5%, 상사채권이면 연 6%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정밀모드는 이 두 구간을 나눠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낸 다음 날부터 연 12%가 붙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판결문에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된 경우로,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또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데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년 전원합의체 판결(86다카1876)은 그 기준을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로 보고, 12%가 배제되는 범위는 금액이 아니라 다툴 수 있었던 기간, 즉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라고 정리했습니다. 12%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이므로, 그 앞 기간에는 민사 5% 또는 상사 6%가 그대로 붙습니다. 계산할 때는 판결 주문에 적힌 두 날짜를 구간1 종료일과 구간2 시작일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판결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만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와, 그중 얼마에 대하여 이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 판결금 중 일부 금액에만 지연손해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의 정밀모드에서 이자대상원금을 전체 판결원금과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케이스 때문입니다. 반드시 판결 주문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판결 주문에서 원고나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 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정밀모드에서 항목 추가를 눌러 당사자별로 별도의 원금·구간을 입력하면, 각 항목의 이자를 따로 계산한 뒤 합계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차용증에 이율을 정해뒀는데도 연 5%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이율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 법정이율 연 5%는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계산기의 이율 칸에 5·6·12 대신 약정한 이율을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정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상한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금액을 바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판결 주문에 적힌 원금·기간·이율을 그대로 대입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지급이나 수령 전에는 판결문 원본과 입력값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하시고, 항소·상고로 금액이 바뀌었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산이 복잡한 사건은 집행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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