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이에도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다음날부터는 연 12%라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금액 자체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가 쌓였는지 정확히 모른 채 상대방과 협의하면 손해를 보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연손해금, 세 단계 이율로 나눠서 봐야 한다

민법 제379조 원문 보기(law.go.kr) →
상법 제54조 원문 보기(law.go.k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원문 보기(law.go.kr) →

지연손해금 이율은 크게 두 개의 시점 구간으로 나뉘고, 그 중 앞 구간은 다시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민사채권이면 연 5%,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면 연 6% 중 하나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채권 성격과 무관하게 소송촉진법상 연 12%

즉 앞 구간에서는 채권 성격에 따라 5%와 6% 중 하나만 적용되고, 뒤 구간에서는 어떤 채권이든 12%로 통일됩니다. 세 가지 이율이 순서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시점 구간은 두 개이고 그 중 첫 구간의 이율이 채권 성격에 따라 갈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상사채권"은 회사 간 거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고·피고 중 한쪽이라도 상인(개인사업자 포함)이고 그 영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권이면 상사채권으로 봐 연 6%가 적용됩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 소송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5%로만 계산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이 12%라는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로 정해져 있고, 2019년 6월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판결 주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반드시 판결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쌓이는지 — 계산 예시

구간별로 이율이 바뀌는 경우, 각 구간의 이자를 따로 계산한 뒤 합산합니다.

예시 1 — 판결원금 5,000만 원, 2026.7.29. 기준
2023.2.1.~2025.7.1. (민사 5%) + 2025.7.2.~2026.7.29. (소송촉진법 12%)
지연손해금 합계: 12,494,519원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 12,494,519원 = 62,494,519원

기산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이라면, 이렇게 이자만으로도 원금의 20~30% 이상이 붙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마다 기산일·이율 구간이 다르므로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주문이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24.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2 — 판결금 8,000만 원 중 일부에만 이자가 붙는 경우
원고가 받을 총 금액: 8,000만 원
이 중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붙는 부분: 3,00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자체로 확정된 금액 — 추가 이자 계산 없이 그대로 지급

전체 판결금 8,000만 원에 이자가 붙는다고 오해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판결 주문에 "그 중 얼마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오해 1 — "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고정된다." 판결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 12%를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되거나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해 2 — "판결금 전액에 이자가 붙는다." 바로 위 사례처럼 판결 주문에 "그 중 얼마에 대하여"라는 문구가 있으면, 앞으로 이자가 계속 붙는 부분은 일부 금액뿐입니다.

오해 3 —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원고나 피고별로 원금과 지연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 판결이라면, 당사자별로 따로 계산한 뒤 합계를 내야 정확합니다.

오해 4 — "판결이 확정돼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까지 기다리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왜 서둘러 확인해봐야 하나

지연손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므로 늦게 받을수록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상황이 괜찮을 때 강제집행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 면에서는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면, 협의든 집행이든 판단의 기준으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낼 때는 어떻게 반영하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기준일(집행 신청일 또는 배당 기일)까지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시점이 바뀔 때마다 금액도 함께 갱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집행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