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 전체를 물어줘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98·§110 원문 보기(law.go.kr) →

민사소송에서 지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보수만이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소송에 든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제9조). 다만 판결이 선고됐다고 자동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승소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이 신청 자체에 붙이는 인지대·송달료도 상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

민사소송비용법 §2~§9 원문 보기(law.go.kr) →

실무에서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세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감정을 거친 사건이라면 감정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돈이 아니라 규칙 기준입니다

패소자가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아니라,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규칙 별표 기준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케이스인데, 실제로는 변호사보수를 1,000만 원 넘게 지급했더라도 소가가 크지 않으면 규칙상 인정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다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물어주면 됩니다.

일부만 이겼다면 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일부패소라면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을 전부 물어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판결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부담 비율(예: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부담한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피고라면 균등하게 나눠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102① 원문 보기(law.go.kr) →

공동소송인 여러 명이 함께 패소한 경우, 판결 주문에서 개별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 대해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공동피고가 3명이면 확정된 소송비용액을 3명이 3분의 1씩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계산 구조 — 실제 사건 패턴으로 보기

아래는 실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사례들의 계산 구조를 일반화한 예시입니다(당사자·사건 정보는 제외).

사례 1 — 단독 피고, 전부 패소, 소가 4,000만 원
변호사보수(규칙 기준) = 2,000,000원 + (40,000,000원 − 20,000,000원) × 8% = 3,600,000원
사례 2 — 일부승소(90%), 소가 3억 원
변호사보수(규칙 기준) = 10,400,000원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1% = 11,400,000원
상대방 부담비율 90% 적용 → 10,260,000원
사례 3 — 공동피고 3명, 소가 1,514만 원
변호사보수(규칙 기준) = 300,000원 + (15,145,700원 − 3,000,000원) × 10% = 1,514,570원
(실제 지급액이 더 크더라도 규칙 기준 금액만 인정)
공동피고 3명이 균등분담 → 1인당 약 505,000원대

위 변호사보수에 인지대·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본안소송의 인지대·송달료는 인지대·송달료 계산기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의 소가와 사건유형(소액·단독 등)만 넣으면 바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송달료는 사건 진행 중 실제 사용된 만큼만 최종 인정되고 남은 예납분은 환급되므로, 계산기 결과(예납 기준 금액)보다 실제 인정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로서 본인이 낸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든, 상대방이 낸 비용을 확인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자체에 붙는 인지대(900원)와 송달료도 별도로 더해집니다. 신청서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1회 5,640원) 기준으로, 당사자가 2명이면 33,840원, 3명이면 50,760원 정도입니다. 이 역시 정산 과정에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