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빚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오해입니다. 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법이 정한 4가지 요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다음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일 것. 법인이나 단체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기업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 이미 빚을 못 갚고 있거나,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곧 못 갚게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 이 항목이 오해를 가장 많이 낳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채무액이 한도 이내일 것.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각하합니다. 그런데 4가지 중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3번(수입 가능성)과 4번(채무 한도)뿐입니다.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2023년 3월 30일 법 개정으로 채무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기존에는 담보부 10억 원, 무담보부 5억 원이었는데 각각 15억 원, 1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담보부 채무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 채무처럼 부동산·동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빚입니다. 무담보부 채무는 신용대출, 카드론, 카드 할부, 사인 간 차용금처럼 담보 없이 빌린 빚입니다.
→ 담보 7억(15억 이하 ✓) + 무담보 2.8억(10억 이하 ✓) → 신청 자격 충족
→ 담보 16억(15억 초과 ✗) → 개인회생 불가, 개인파산 검토 필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국세, 지방세)은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 어디에도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한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조세채무 비중이 큰 경우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없으면 신청 못 한다" — 가장 자주 보는 오해
법이 요구하는 건 '현재 수입'이 아니라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인정되는 수입 유형을 나열하면 생각보다 넓습니다.
- 급여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
- 자영업 소득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기 연금 수급
- 임대수입
현재 실직 중이어도 재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일용직 알바로 월 70~80만 원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도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지금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도 일정하게 돈을 벌 수 있는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 — 또 하나의 오해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변제해야 할 금액이 높아질 뿐입니다.
이를 법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을 변제계획에 담아야 법원이 인가를 내줍니다. 재산이 많다고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게 아니라, 변제계획의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의 협의, 변제계획 내 담보권 처리 방식이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부동산 소유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이전 면책·인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제5호이전에 같은 절차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가능 시점에 제한이 생깁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 후 7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완료한 경우: 완료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 개인회생이 중도 폐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이 기간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각하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이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이력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도박 빚, 사기로 인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개시결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박 등 사행행위, 사기, 횡령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36개월 변제를 완료해도 해당 채무만큼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체 채무가 도박 빚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채무가 해당 사유인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런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