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도 임금이라 회사가 안 주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임금체불과 달리, 진정을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함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진정부터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회사에 지급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결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1. 우리 회사, 애초에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원문 보기(law.go.kr)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자체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미지급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15일을 부여한다"처럼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약정이 있다면, 이는 법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로 남아 5인 미만이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61조 원문 보기(law.go.kr)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절차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2차 촉구: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이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기한을 넘기거나, 서면이 아닌 방식(예: 구두·단순 이메일)으로만 이뤄졌다면 사용촉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촉구 문서나 통보 내역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형식과 시기가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일수, 무엇으로 입증하나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근태기록·연차사용대장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가 처음부터 완벽한 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확보해두면 조사가 빨라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지문인식·카드태그 등 회사 시스템 데이터)
- 연차 신청·승인 내역(사내 전자결재, 메신저 승인 등)
- 최근 급여명세서 — 연차수당 항목이 실제로 계상됐는지 대조
4. 위 3가지를 확인했다면 — 이후 절차는 일반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용촉진 절차에 흠이 있으며, 미사용 일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동일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하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치는 흐름입니다. 진정부터 근로감독관 조사, 그 이후 형사고소·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단계는 이미 정리해 둔 임금체불 신고 절차 글에 자세히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