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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부모의 월 세전소득과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면 산정기준표상 비양육자 분담액, 자녀가 자라면서 금액이 바뀌는 날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산출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 2026년 현재 적용) · 작성 법무법인 사무장 20년 경력

두 사람 모두 월 평균 세전소득입니다. 근로·사업·임대·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더하고, 연봉은 12로 나눕니다. 소득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면 나이 구간이 바뀌는 날과 성년 전날까지의 금액 변화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나이 구간(만 나이): 0~2 · 3~5 · 6~8 · 9~11 · 12~14 · 15~18세. 3세 생일부터 3~5세 구간을 적용합니다.

이 날짜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지역

기준표는 지역을 나누지 않은 금액입니다. 통계상 도시는 생활비가 더 들고 농어촌은 덜 드는데, 해설서도 이 비율을 그대로 곱하기보다 지역 물가를 보고 조정하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면 「적용 안 함」 그대로 두세요.

결과는 여기에 나옵니다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를 넣으면 분담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조건을 바꾸면 금액도 그 자리에서 바뀝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체

위 굵은 숫자가 구간 평균값(표준양육비), 아래가 양육비 구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금액이며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월 세전소득입니다.

계산 순서 (해설서)

  1. 표준양육비 — 부모 합산소득 구간 × 자녀 나이 구간의 교차값
  2. 양육비 총액 — 자녀별 표준양육비 합계에 가산·감산 요소 반영
  3. 분담비율 — 합산소득 중 비양육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4. 비양육자 분담액 — 총액 × 분담비율

양육비 계산 방법과 법원이 금액을 정하는 방식

표준양육비는 두 사람 소득을 합쳐서 찾습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 두 사람의 월 세전소득을 합친 금액,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두 칸이 만나는 곳의 금액이 그 자녀 한 명의 표준양육비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자 월 180만 원, 비양육자 월 270만 원이면 합산 450만 원이므로 400~499만 원 열을 봅니다. 자녀가 15세 딸과 8세 아들이면 딸 1,402,000원, 아들 1,140,000원으로 합계 2,542,000원입니다. 비양육자 분담비율은 270 ÷ 450 = 60%이므로,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은 2,542,000원 × 60% = 1,525,200원입니다. 이 예시는 서울가정법원이 기준표와 함께 공표한 계산 예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이고, 법원은 가감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법률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참고 기준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를 정하도록 할 뿐이고, 기준표 금액을 따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도 기준표 금액을 먼저 산출한 뒤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사정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문에 가산 사유로 적힌 것은 이자소득 등 근로소득 외 수입, 자녀가 한 명인 점, 양육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었고, 감액 사유로 적힌 것은 비양육자가 부양하는 다른 자녀, 대출 상환 부담이었습니다. 청구한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단서).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결과를 「예상 지급액」이 아니라 「기준표상 출발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결과에는 분담액이 비양육자 월소득의 몇 %인지도 함께 보여 드리는데, 자녀가 여럿이고 비양육자 소득이 낮으면 기준표 금액이 지급 능력을 넘어 크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간 평균값을 쓸까, 구간 안의 금액을 쓸까

기준표의 각 칸에는 평균값(굵은 숫자)과 양육비 구간(최저~최고)이 함께 있습니다. 해설서는 평균값을 일률적으로 쓰기보다 합산소득이 구간 안 어디에 있는지 보고 구간 안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특히 소득이 구간의 맨 아래나 맨 위라면 최저값이나 최고값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설서 사례에서도 합산소득이 정확히 200만 원이라 평균값 782,000원 대신 구간 최저값 725,000원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계산 과정이 판결문에 드러난 사건에서는 소득이 구간 아래쪽에 있어도 평균값을 그대로 쓴 예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값을 대표 금액으로 두고, 구간 범위와 합산소득의 위치를 막대로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이 구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최저값 또는 최고값으로 계산한 금액도 따로 보여 드립니다.

자녀 수와 거주지역 계수

기준표는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자녀 1인당 금액입니다. 해설서는 통계상 자녀가 1명이면 1.065배, 3명 이상이면 0.783배, 거주지역이 도시면 1.079배, 농어촌이면 0.835배의 비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적용할 수 있다」는 참고치이고, 거주지역 계수는 해설서 스스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지역의 물가 자료를 기초로 가감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도 자녀가 한 명인 점을 비율로 곱하지 않고 「가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만 언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기준표 금액을 기본으로 보여 주고,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결과 화면에 참고로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가 있을 때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한다는 것이 기준표의 기본원칙입니다. 비양육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다면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수준으로 추정한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소득이 없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설서는 두 경우를 나눕니다.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다면 양육비 부담의 면제를 고려할 수 있고,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끊겼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면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뒤의 경우라면 양육자는 최저양육비의 1/2만 부담하고 비양육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이 해설서 예시에 나옵니다. 10세 딸 한 명, 비양육자 월 200만 원인 해설서 사례에서는 양육비 총액 약 772,000원에서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1/2인 140,500원을 뺀 631,000원 가량이 비양육자 몫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저양육비는 각 나이 구간에서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칸의 구간 최저값입니다. 0~2세 264,000원, 3~5세 268,000원, 6~8세 272,000원, 9~11세 281,000원, 12~14세 295,000원, 15~18세 319,000원입니다.

나이 구간이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가 자라면 기준표 금액이 올라갑니다. 3세, 6세, 9세, 12세, 15세 생일에 구간이 바뀌고, 성년이 되는 19세 생일 전날로 양육비 지급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설서는 판결에서 장래 양육비를 나이 구간별로 미리 나눠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하면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계별로 금액을 달리 정한 심판례와 조정례가 있습니다. 생년월일로 계산하면 결과 아래에 「언제부터 기준표 금액이 얼마로 바뀌는지」가 표로 나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려면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급여가 줄었다거나 대출이 늘었다는 겉으로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으며 자녀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늘어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새 기준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판결의 양육비가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산출액보다 적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양육한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계산은 「월 표준양육비 × 분담비율 × 기간」으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쓴 비용을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상대방에게 가혹할 수 있어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언제 알았는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했는지도 고려합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산출액의 97% 수준으로 정한 판결도, 청구액의 70% 수준으로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고, 그 금액은 지연손해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사무장 20년 경력 · 기준 자료: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나온 금액대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기준이고, 법원은 기준표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은 뒤 부모의 재산, 다른 부양가족, 지급 능력, 자녀의 치료비·교육비 등을 보고 금액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기준표 금액보다 많이 정한 판결도, 적게 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으로 넣나요, 세후로 넣나요?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을 모두 더한 월 평균 금액을 넣습니다. 연봉이 있다면 12로 나눈 금액을 쓰면 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가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도 보통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라고 적힙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성년 전날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양육자인 제가 소득이 없으면 상대방이 양육비 전부를 내나요?

소득 비율로만 나누면 상대방 몫이 100%가 됩니다. 다만 해설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끊겨 지금은 소득이 없지만 가까운 장래에 일할 수 있는 경우 양육자가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 총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을 예시로 듭니다. 계산기의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로 소득 없음」 항목이 이 방식입니다.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어 장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혼 때의 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대법원 2024. 10. 8.자 2023스637 결정).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계산기 산출액보다 적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